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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회의록-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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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28일 4/4분기 청주한씨 장헌공파 이사회 회의록

페이지 정보

한범구 작성일10-12-09 10:21 조회62회 댓글0건

본문

청주한씨 장헌공파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0년 10월 28일 (목요일) 11 : 00
2. 장 소 : 재 실
3. 참석인원 : 25 명
4. 회의안건 : 1. 2011년 예산사업 계획승인 2. 인터넷 구축 건
3. 문화원 진정서 제출 건 4. 종약 개정
5. 2011년 임원선출 건 6. 기타 협의사항

*. 숭조 의례 *. 회장 인사말씀

1. 2011년 예산사업 계획승인
A4용지 3매 별첨하여 총무 설명보고.
* 종손(범구); 건의한 장헌공저서인 신기비결, 진설, 당초기 번역을 [약 이천이백만원(22,000,000)소요]
예산편성 관하여 질의.
길우총무: 예산집행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음을 설명.
경동회장: 배포 설명한 예산안 승인결의 선포.
2. 종손 A4용지 13매 별첨하여 홈페이지 수록내용 프로젝트 빔 시청하며 설명. (후반기 수록 요점정리)
3. 인터넷족보 마감설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진정서 제출 건(상임고문 리우설명)
1) 인터넷족보 관련설명
*※參考 : 始祖이하 四世직장공에 이르기까지「子」를 넣지 못하고「世」만을 기록한 원인과 시조의
기록사항을 수정보완 수록.
* 校尉公, 莊獻公 기록사항을 장헌공 자술비문에 의거하여 校尉公(諱汝蕃)을 양부로 모신연유와
추가사항을 보완하여 수록.
* 오기수정과 추가사진 제출까지 마무리되었으며 각파 종인들이 합심하여 인터넷족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음을 설명.
2)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부정정의 건. 목적에 대한 설명
* 조선왕조실록 근거로 하여
"인조반정후 삭탈관직 되었다" 표기를 순종 시 신원회복 되었음을 수정하여 표기.
"이조판서 있으면서 인사권을 휘둘렀다" 표기를 윤선도 상소문에 나와 있듯 시 이이첨이가 부조리를
저질렀으며 인사권 남용하였음. 삭제요구.
"기자헌, 이항복을 귀향 보냈다" 표기를 같은 시기에 같이 탄핵 받고 있으므로 삭제요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췌하여 진정서 제출하였음을 설명.
4. 종약 개정의 건
A4용지 2매 배포 경동회장 설명 후 이사진의 발의요구.
관우이사: 종약개정 배포물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차기 임원진에서 결정하자 발의.
기용이사: 종약개정안 벌칙의 관하여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반대하며 윤리위원회 구성하여
총회에서 제제가능하게 하자 발의.
원우수호이사: 시기적으로 개정 및 보완은 부적절함 반대 발의.
만웅이사: 벌칙조항은 폐기시켜야함 발의.
결의: 개정안은 표결 결과 과반수이상의 결의로 가칭 윤리 위원회등으로 보완하여 개정하도록 한다.
상구이사: 금년01월20일 결의한 임원의 구성 개정이 유효한 것인지 문의.
경동회장: 유효 결의되었음을 설명.

5. 2011년 임원선출의 건 (회장1인, 부회장2인, 감사2인 선출)
*진행은 경동 현회장이 진행하기로 한다.
래경 이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 발의.
회장투표방식 결의; 각 이사진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며 과반수이상 득표하면 회장에 추대하고 관반 수
미달 시 3인의 다 득표자가 정견발표 후 재투표하기로 한다.
*13:30분 무기명 투표하여 13:40분 결과발표.
결과; 표결임원22인중; 재우감사 12표, 관우이사9표 득표하여 차기회장에 재우감사 추대되었음을 선포.
부회장2인 투표방식결의; 1회 투표하여 다 득표자가 수석부회장 차점 득표자를 부회장에 추대하기로 한다.
결과; 표결임원22인중 길우총무10표, 관우이사7표 득표로 2인 부회장에 추대되었음을 선포.
감사2인 투표방식결의; 감사2인 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표결한다.
결과: 표결임원22인중 기화이사7표, 만식이사6표, 그 외 3인 2~3표
기화이사, 만식이사 감사로 추대되었음을 선포.
*. 차기회장에 추대된 재우 차기회장은 총무이사와 수호이사를 차기회의에서 호명하기로 한다.
*. 경동회장: 임원선출 완료되었음을 선포.
*. 재우차기회장: 당선소견 발표.
6. 기타 협의사항
*만상부회장: 경동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자 발의.
결의; 차기 회장단에서 결정하기로 함.

-폐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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