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차 회장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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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작성일22-06-27 09:43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2022년 제3차 회장단 회의록
o 일시 : 2022. 6.10. 11:00 ~ 17:30
o 장소 : 서산 참의공 재실
o 참석인원 : 9명(회장, 부회장2, 감사2, 재무, 총무, 수호, 권우이사)
※ 단천 기선이사 불참
o 총무이사 : 회장단 10명중 9명 참석 성원보고(숭조의식)
o 회장인사 : 빈깁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종약관계 이므로 충실하게 잘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총무이사 : 오늘 회의안건은 회칙쟁점 사항이 주가되며, 회장과 전직 회장 모임에서 안건(장학재단법인설립) 보여 드렸습니다. 오늘 회장 단 회에서 설명 드리고 좋다는 의견있으면 다음 이사회에 올리겠습 니다.
또한 6월13일 LH업무 재개되면 토지를 재감정하게 됨을 설명하다.
서면에 의하여 6필지 329억 공지가 15% 인상되여 최소한 10%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설립 제안서를 서면에 의하여 설명하다.
o 권우이사 : 장학재단 수입금으로 운영하는지?
o 총무이사 : 사단, 재잔법인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다.
o 권우이사 : 원금 손해 안보고 그대로 있는지요?
o 총무이사 : 증감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o 만길감사 : 미리 설명해 주었어야 했다.
o 상구재무이사 : 갑자기 장학재단 얘기가 나와서 당황스럽다. 이번에 받는 토지보상은 대체재산 확보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o 총무이사 : 제가 생각한 것으로 의견 주시면 다음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이고 아니라면 하지 앟겠습니다.
o 만길감사 : 갑자기하니 매우 당황스럽다. 장학사업 하고있는 곳있다.
세금감면만 주장하지 말고 운영관계를 분석해 봐야한다.
o 회장 : 보상이 나오면 투자하여 자손만대까지 가게하기 위한 사업이 다.
o 래경감사 : 제안서 가지고 가서 검토해 보고 처리하자. 여기서 가부를 묻지말고 다음 회의에서 하자.
o 상구재무이사 : 향후 종중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검토해 보 아야 할 것입니다. 보상금 받으면 나누자는 염려는 미리 걱정하지 말자. 종중이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실한 방향을 설 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할수 있 는지 등등.....
o 기송부회장 : 보상금을 받은후 건물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수 있 는데 이사업은 활용방안중 하나다. 어떤 의견이 좋은지 검토후 처리 하자.
o 만길감사 : 총무 제안서 이런 것 있습니다 해야지...
o 총무이사 : 큰 취지에서 제안했습니다.
o 상구재무이사 : 장헌공 업적 장학재단 설립시 이번 보상금 수령시 세 금혜택 보는지?
o 총무이사 : 세금혜택 받을수 없고 향후 사업시 받을수 있습니다.
o 회장 : 중지뫃아 빨리 끝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o 회장단 : 장학재단 설립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칩시다.
o 총무이사 : 오늘 종약개정 중점사항은 3가지로써
첫째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50인 출석에 대한 인원과
둘째 회원의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징계에 대한것과
셋째 모든 임원의 연령제한에 대하여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o 기송 부회장 : 현재 종약 효력 있는거죠.
o 총무이사 : 예 있습니다. 먼저 정족수 50인에 대하여 말씀주시기를 바 랍니다.
o 수호이사 : 종인들 인감증명 제시에 어려움을 많다는 고충을 얘기하 다.
o 만길감사 : 제가의견 냈으나 재산처분 취득시 인감증명 함께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보니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합시다.
o 총무이사 : 다른 이사님들 의견 없으십 니까?
o 총무이사 : 의견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개정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 연령에 대하여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o 래경감사 : 임원의 선출 제6항 4호(연령제한)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 다.
o 상구재무이사 : 제가 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이 먹으니 판단이 흐려진 다고 합니다. 타 종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진들 육성하기 위하여 제안했던 것입니다.
o 만길감사 : 연령 제한에 대하여 찬성,반대 나오겠으나 나중에 문제 생 길 것 같다
o 상구재무이사 : 모든 것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o 회장 : 다른의견 없으면 제14조 6호 4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제9조 2호 회원의 의무 및 제11조 징계에 대하여 설명하 다.
o 수호이사 : 제9조 2항 2호 및 제11조 1항 1. 2호를 삭제하면 무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권우이사 : 일목 요연하게 조정정리 돼야하며 (준회원 정리돼야) 제9 조를 삭제하고 제6조와 함치시켜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o 총무이사 : 회의참석 의무 삭제시 의무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o 만깅감사 : 제9조 제11조 합하여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o 기원부회장 : 수호이자 의견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만길감사 : 시제 불참으로 자격정지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o 회장 :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으니 처리해 주세요.
o 총무 : 정회원과 준회원 자격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된다고 사료됩니 다.
o 회장 권우이사 설명해 보세요.
o 권우이사 : 제6조 회원과 회원관리 정리 잘되어 있으나 자격상실에 대 하여 설명하다.
o 상구재무이사 : 저는 제1차 제2차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T/F팀 소속 이 아닌 이사님들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상충되는점 개정하여 다 시 정리한다면 구체적으로 정리 했으면 합니다.
o 기송부회장 : 갑,을론을 정리하여 이사회에서 결론 냅시다.
o 상구재무이사 : 보상수령시 나누어 갖자는데 염려가 있다고들 생각 하 는데 종약에 대체재산을 조성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염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o 회장 : 총무 전체의견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의견에 따르기로 합시다.
o 총무이사 : 다수가 하자는데 따르겠습니다.
그럼 1. 제11조 1항 1호 2호 삭제하자는 안
2. 전체를 정리 하자는 안
3. 제9조 2항 2호와 제11조 1항 1호 2호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 나누겠 습니다.
o 권우이사 : 수호이사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o 기송부회장 : 동의 합니다.
o 회장 :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으므로 수호이사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o 상구재무이사 : 제14조 5호와 제23조 2호 2항 회장 부회장 감사선출 자 다음에 교육 기록 재무이사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o 총무이사 : 그냥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o 권우이사 : 제14조 임원선출 임기만료 1개월전에 선출하여야 한다에 서 선관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규정은 세칙으로 정하여 야 한다고 봅니다.
o 권우이사 : 제26조 2호 적절히를 예산편성하여 운영한다
o 총무이사 :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o 상구재무이사 : 제3조 목적에서 종족을 종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 다.
o 권우이사 : 좋습니다.
o 회장 : 종전대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o 총무이사 : 세부 규정을 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세칙을 만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o 회장 : 회의록에 대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호이사 : 기록내용 낭독하다.
o 만길감사 : 선관위에 대하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o 권우이사 : 차기 임원선출부터 선관위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o 회장 : 선관위 문제 다시 결정하도록 하자.
o 만길감사 : 선관위 5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o 회장 : 선관위는 회장, 총무포함 5명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o 총무이사 : 회장 총무는 선관위의 원활한 업무지원으로 선관위에 포함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o 회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o 회장단 의견 없습니다.
o 회장 : 그럼 선관위는 3명으로 하되 회장, 총무는 업무지원으로 하겠 습니다.
o 총무이사 : 선관위 운영규정은
o 권우이사 : 제가 만들겠습니다. 기간은?
o 총무이사 : 6월말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o 권우이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장 : 이사님들 오랜시간 종중발전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17:30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감사합니다.
확인자 : 부회장 한기원
확인자 : 재무이사 한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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