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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장헌공파종중

회의록-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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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임원회의 회의록

페이지 정보

총무이사 작성일22-09-22 08:40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2022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o 일시 : 2022. 8. 5. 11:00 ~ 14:50

o 장소 : 장헌공 묘소앞 비닐하우스

o 참석인원 : 16(불참 태동,기평,기영,기선(),상구,윤구)

o 총무이사 : 임원 22명중 16명 참석에 대한 성원보고

o 회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 합니다.

o 총무이사 : 숭조의례(조상님에 대한 묵념)

다음은 회장님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회장 인사말씀 :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석 잘 쉬셨나요?

오늘회의 안건은 지난번 처리하지 못한 것과 호우로 묘전 붕괴에 대하여 현장을 보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o 총무이사 : 전번 회의록은 카톡방에 올렸으므로 낭독은 생략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두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o 회장 : 용우, 기화이사 부탁합니다.(서명)

o 총무이사 :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회관 수해상황은 현장에서 수호이사 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1) 선거 시행규칙 2) 숭조순례 건 3) 폭우사태 장헌공 묘역 붕괴부분 복구의견 순으로 하겠습니다.

 


o 회장 : 선거시행규칙()을 상정합니다.

o 총무이사 : 서면에 의하여 설명하겠습니다.

o 회장 :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야 하나요.

o 기원부회장 : 회장단 회의시 의결 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o 권우이사 : 제가 작성했는데 종약에 따라 해야함을 설명하다.

o 기선수호이사 : 회장단 회의시 하기로 결정한 사항 입니다.

o 총무이사 : 이사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 구성시 회장,총무 관여에 대하여 ,반토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o 만길감사 : 회장단 회의시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 다고 봅니다.

o 기송부회장 : 찬성, 반대전에 어디에다 접수시킬 것인가?

o 기순이사 : 저는 반대 합니다.

o 기화이사 : 기존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나뿐가요?

o 만순이사 :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 다. 반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이사 : 후보자 심사기준에 의하여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가부 결정을 하 겠습니다. (반대3, 찬성7)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기송부회장 : 선거관리 조직 먼저해야 되지 않나요? 먼저 3명 구성하 자.

o 총무이사 : 선거관리위원 3명에 회장, 총무 포함여부 묻다.

o 만종이사 : 업무지원만 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개입 안됩니다. 3명이 자유롭게 해야됩니다.

o 만길감사 : 회장단 회의시 관여 안하기로 결론난 것으로 생각납니다. 다시 반복하면 안됩니다.

o 총무이사 :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 했어도 최종 이사회의결이 필요함으로 이사회 안건 상정 의결해야만 합니다.

o 권우이사 : 선거관리를 위한 독립성으로 회장, 총무 안하기로 했던 사 항이므로 회의는 참석하고 예산 지원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 습니다.

o 용우이사 : 회장과 총무는 업무만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됩니 다.

o 기송부회장 : 회장, 총무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o 권우이사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결의 1.2.는 규칙이 아님으로 운영규칙 검토로 갔으면 합니다.

o 총무이사 : 그럼 운영 규칙 조항별로 토의하겠습니다.

시행규칙 1조부터 검토하기로 하고

- 1(운영목적)문구 일부 조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목적만 간략하는 것에 전원 동의하다.

-.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중 항 회장과 총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에서 해석에 따라 회장 총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총무가 선임될 경우 3인이, 3자로 선임시 5인 될 소지가 있습니다.

o 만종이사 : 회장 총무는 행정 및 재정지원만 할수 있다로 바꾸자.

o 기화이사 : 회장 총무가 들어가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절차에서 회장 총무가 할 일이 대부분이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가 없었다.

총무이사 : 그럼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6조 선거일시 항 중 장헌공파종친회 홈페이지에 게시에

SNS추가

- 7조 후보자등록 항에 개인신상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추가

항 선거개시 5일전 홈페이지 게시를 개별통보한다.로 변경

- 10조 선거 및 투표 · 개표 중 회장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과반수 득표 미달시 1.2위 재투표해서 다득표자로 한다. 추가

재투표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자를 우선한다. 추가

- 11총회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당선인으로 활동 가능하며 총회의 동의 후부터 공식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다. 삭제

- 13임원, 대의원 등의를 삭제

- 14종중의 일반관례에 따른다로 변경

o 권우이사 : 오늘 선관위 3명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

o 총무이사 :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고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1) 선거일 확정 : 임원 임기만료 1개월전(임원회의)

2) 선관리위원회 구성 : 임원 임기만료 2월전(임원회의)

3) 후보등록 공고 : 선거일 20일 전까지(선관위)

4) 후보자 등록 : 공고 후 4일 이내(선관위)

5) 후보자 적격심사 및 확정 : 선거일 15일전(선관위)

6) 선거일 통보 : 선거 7일전 통지(선관위)

 


o 회장 : 선거규칙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안 숭조순례 건을 상정합니다.

o 기순이사 :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부터 먼저 결정 합시다.

o 총무이사 : 가는것에 반대 하시는분 계십니까?

가는 것으로 만장일치 되었습니다. 12, 또는 23일중 택일하여 주세요

o 이사 : 12일이 좋겠습니다.

o 총무이사 : 대상은 고문 및 임원으로 하고, 날자는 1026일부터 27 일로 하며 장소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o 회장 : 시조 탄신지 난곡리를 거처 여수쪽으로 의견내다

o 이사 : 회장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o 총무이사 : 구체적인 것은 총무가 결정하여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o 회장 : 3안 묘역관리 보수문제 건을 상정하다.

o 총무이사 : 석축에 대한 설명을 하다. (견적 23백만원시공여부에 대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회장 : 현장을 보기위해 14:30분 휴회를 하다.

--- 현장확인,

--- 15:00 중식 15:30 시공여부 묻다

o 기송 부회장 : 설명한 대로 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회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o 이사 : 없습니다.

o 회장 : 1540분 폐회를 선언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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