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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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구 작성일26-03-20 12:57 조회7회 댓글0건본문
2024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24. 6. 28 11:00~ 1:02
◆장소; 묘전 하우스
◆참석인원; 이사 22명 중 17명 참석
◆만길회장; 부득이한 안건 사항이 생겨서 오늘 이사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죄송하며 이 시간에 장헌공 산소 측량을 하고 있다.
◆총무이사 회의 안건과 제안설명
○회의 안건
- 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재가입 건
- 장헌회관 임차인 계약 갱신의 건
- 중앙종친회 제전위원 추천의건
○ 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제안 설명
추진 사항
- 24년 2월 3일 장헌공 이사회 의결을 예산 일억원을 확보
- 3월 6일 문화원에 한효순 문화유산 등록 청원서를 제출
- 4월 13일 장헌공 정기총회에서 한효순 역사 재조명 사업 계획의 의결
- 4월 27일 성남문화원 이사회에 또 안건 의결
- 5월 24일 소요예산 7,500만원을 문화원에 입금
- 5월 31일 성남시 향토문화유산 추진위원회 구성 제1차 회의
- 추진위원 구성 10명중 문화원 측 5명 우리 5명씩 구성(추진위원장 만길회장)
- 6월20일날 제2차 소위원회 또 추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개최
- 학술회의 개최 일정 24년 10월 30일로 고정.
- 논문 작성 교수를 섭외 연구기간 또 8월 말까지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 현장 답사
- 보호구역 지정 측량 설계서 작성, 학술회의 행사 장소 협의
- 6월 13일 제3차 추진위원회 현장답사 연구내용 최종 확정
- 연구 논문은 4파트로 나눠서 하기로
。첫 번째는 임진왜란 시기 한효순의 국가 공헌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문수진(신구대학교 교수)
。두번째 난중일기 등 문헌 기록에 기록된 한효순에 관련사항은 윤종준 성남문화원 성남학 연구소장.
。세 번째는 박범(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한효순의 저술 신기비결과 진설의 군사적 의의
。네번째 폐모론 논쟁 전말과 한효순의 외교노선 재조명-노영구(국방대 교수)
。다섯 번째는 한효순 묘역에 대한 연구는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대신 부록으로 처리
- 6월 26일 학술회의 장소 계약추진(성남아트센터)
- 6월 28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측량
◆만길회장; 문화유산 등록 문제점 및 대책 건에 대한 제 1호 안건을 상정
◆총무이사; 제안설명
문제점은 보호구역 면적 측량 설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토론하고 대책을 강구.
- 문제점으로는 장헌공 묘역에는 정선공 교위공 장헌공 서능공 묘소가 안장이 되어 있는 형태.
- 정선공묘는 509년 지금 그 자리에 계시고 교위공은 448년 우리 장헌공 할아버지는 403년간 영면.
- 문화유산 등록시 문화재 보호구역을 우리가 도면에 표시하고 면적을 산출해서 그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 교위공 정선공 묘소는 성남시 소유 토지에 위치해 있다.
- 문화재 보호구역의 설정을 우리 종중 소유 토지 내에서만 지정할 경우 교위공과 정선공묘는 묘역 지정에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
- 성남시에서 우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이 땅을 우리가 매수하는 건 어떠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률을 검토.
。문화재 보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가 있다.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세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4조에 국유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등이 라는게 들어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국유 공유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기송교육이사; 먼저 제1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다.
◆기순감사; 1안대로 하면서 저희는 2안의 이 면적을 별도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
◆길우이사; 일을 하는 것은 회장님 총무가 하지 않느냐 이사회에서 결의만 해주고 총무님이 알아서.
◆만종감사; 총무님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안대로 추진.
◆관리이사; 3안에 찬성합니다.
◆교육이사; 10월 30일날 학술 발표에가 끝나면 바로 이게 다 착수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정 받을수 있도록 업무 추진이 가능한가?
◆기록이사; 총무한테 실무를 맡기고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교육이사님이 정책적인 거를 뒷받침 해주자.
◆만순이사; 총무님한테 다 위임하고 중간중간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나 의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만길회장; 문화원 추진위원이 알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장일치로 박수
◆만길회장; 제2안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가입 건 상정
◆총무이사; 제2안 제안설명
○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재 가입 등의 건
- 현재 국민은행 서초지점에 5월 10일 만기, 6월 23일 만기 14억 6,200만원
- 성남농협에 25억의 법인세를 옮겨놨고 세금을 다 내고 6억 7천 현재 일반예금,
22억 3,900만원 68만 9,247원을 정기예금으로 판교 낙생농협으로 가입하고자 한다.
◆만종감사; 동의 한다.
◆길우이사; 낙생농협 재정이 어떤지부터 확인하고 넣어야지 무조건 그냥 넣는다면 안된다.
◆만길회장; 지난번 회장단에서 은행을 옮기려면 이사회에 결의를 받아서 행해야 한다(기선부회장 제안) 오늘 이사회를 긴급 소집
◆총무이사; 재무 재표하고 손익 현황하고 지역 경영 지표까지 다 받았다.
- 자산 총계가 8,293억이고
- 부채 총계가 7,700억 부채 및 자산 총계가 8,293억 8천억 단위
- 영업수익이 5,900만원 이니까 영업이익이 592억원 영업 비용이 415억 2,500만원 - 매출 총이익이 177억 1,900만원
- 영업이익이 50억 3,400만원 해서
- 법인세 차감후 당기 순손익이 46억 4,700만원 작년도 그
- 순자본 비율이 작년도 9.03% 그 정도 나와 있다.
-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무 상태는 이런 수치로 볼 때 안정성 있는 걸로 평가
◆기순감사; 찬반으로 의결하자.
◆만길회장; 만종감사 찬성하고 길우이사 재청으로 만장 일치로 통과
◆만길회장; 3호 안건 장원회관 임차인 계약 갱신의 건 상정
◆총무이사; 제안설명
○ 장원회관 임차인 계약 갱신의 건 상정
- 장원회관 5층 6월 6일 회장단 회의 시 현행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계약갱신 하도록 의결
- 임차인의 계약갱신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정을 요구
- 최진협, 최상철(부자지간)임대 보증금 1억, 1억5천 월 임대료 500만원, 100만원(합 600만원)
- 임차인 요구 사항 보증금 총 2억 5천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을 요구
。층 별로 보면 보증금이 지하가 2억, 1층이 3억, 2층이 2억, 3층이 2억, 4층이 3억인데 여기는 2억5천. 월세는 지하 420, 1층 920, 2층이 650, 3층이 530, 4층이 590 여기는 600만원
- 월 임대료 조정건은 승강기 교체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관리이사; 최상철 보증금(1억5천)에서 5천을 깎아주자.
◆기순감사; 월세가 500, 100으로 되어있고 보증금이 1억 씩이니까 월세도 각각 300씩으로 해서 계약서를 재작성
5천 보증금 깎아주고 월 임대료는 한달만 깎아 주자.
◆만길회장; 보증금 5천 깎아주고 한달 임대료 만 봐주는 걸로 만장일치 통과
(계약서는 공증 하기로 함)
◆만길회장; 4번째 안건 중앙 종친회 제전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 상정
◆총무이사; 제안설명
○ 지난 6월 11일 중앙 종친회 임시회의에서 제전위원회 구성
- 제전위원을 추천하여 제전의례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여 우리 종중도 제례 문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관리이사; 만흥이사와 총무이사를 추천.
◆정량공 기홍, 인천공 기성, 도사공 만흥, 권우총무 (4명) 추천으로 결정.
(( 기록 확인자 ))
회장 한만길, 총무이사 한권우, 이사 한만순, 이사 한윤구, 기록이사 한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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