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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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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구 작성일26-03-21 14:43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2024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24.8.17. 11:00~14:23

장소; 재실

참석인원; 21(종손포함)

총무이사; 임원 22명중 20명 참석으로 성원

회장; 회장님 인사말씀

- 오늘 두분이(기선부회장,기원재무이사)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석 못하는게 마음이 아프고, 아쉽다.

- 오늘은 기대성이 큰 소정의 지원금에 관하여 토론한다는 기분으로서 꼭 내 주장과 내 뜻이 뭐다하는 이런 주장보다는 서로가 남의 의견도 존중 하시고 또 소수의 의견도 좀 서로가 존중해서 좋은 토론이 되도록 부탁

 

총무이사; 오늘 안건 제안설명

- 24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 보고 사항.

- 두 번째 장헌공 종친회 집합 운영 사업비 지원 계획

- 장헌회관 업무보고.

 

기순감사; 24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 보고서 종약 제 26조 규정에 의거 202411일부터 2024630일까지 종중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 보고.

1. 2024년도 상반기 수입계획 총계 37,300,970,312

2. 2024년도 상반기 지출금액 총계 37,024,396,655원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제 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음을 확인.

3. 특히 LH 한국토지주택 공사로부터 토지 보상금 36,716,303,500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전 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기에 정기예금에 가입.

4. 전년도 감사시 지적되었던 충주 종산 묘역에 대하여 모두 이장 완료 확인.

5.전도자금 카드사용에 대하서는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사용 할 것을 검토.

 

총무; 감사는 이틀간 진행

- 지적 사항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만 기록

- 그 외에 지적 사항도 철저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다.

- 관리 이사 장헌회관에 대한 보고

 

관리이사;

1. 장헌회관 수도 계량기 분당구청 수도과에서 교체

2. 장헌회관 하수관 준설공사는 1년은 입주업체에서 하고 한번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해 올해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교체 준설.

3. 엘리베이터 신규교체 작업 크레인을 가지고 건물안으로 안착.(지붕 꼭대기에 반출입구로) 변압기 및 무거운 물건들은 반출입구를 통해서 운반 작업

4. 장헌회관 배수로인데 과거에 회관 마당으로 빗물이 유입돼서 올해 성남시청에다가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나와 하자 사항을 완료.

5. 신화푸드 숯을 관리하는 장소에서 밤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세콤이 출동.

- 세콤이 출동하는 데는 10분이 소요 우리가 소방차 보다 빠르게 불을 끌 수 있게 준비( 회장님과 총무님 지시)

- 화재시 비밀번호,얼굴인식 등 등록을 해서 경비원이나 관리소장이 화재시 출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717일 날 승강기 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후 26일에 합격.

- 우리 건물에 4m 정도 달린 환풍기 고장 후 tk에서 수리.

- 승강기에 탑승하면 출입구쪽에 유해가스제거, 공기정화 및 탈치, 초미세먼지 제거 이 4가지 기능이 추가해서 운행.

- 제초기 구매 관리소장이 5번이상 작업.

회장; 장헌공 종친회 지파운영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한 안건을 상정

 

총무이사; 장헌공 종친의 지파 운영 사업비 지원 계획 제안 설명.

추진 방침으로 지원받은 사업비는 소모성 경상비 지출은 금지되며 본 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종중 고유 목적 사업을 추진

다음은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일정 계획

- 재실과 묘소 및 묘역의 수호관리, 세일제 봉행, 선조의 업적 발굴 및 현양, 종중 재산의 보존 관리, 종인에 대한 포상 및 장학 사업,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 사업 목적은 우리 종약에 장헌공 종친회 종약에 명시된 5가지 사항

- 소종 지원 사업비 배분을 344천만원(세무사 자문) 거기에서 법인 소득 금액 344억원이 10%,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 즉 344천만원을 법인세에서 절감

- 344천만원으로 적부 등재 인원 기준 이사 점수 해서 배분하는데 참고.

추진 일정 계획

- 진행 사항이 세무사 자문회의를 각 소정 대표 8명이 참석을 해서 사전 설명회( 2473) 이날 임대차 계약(5층 노래방)갱신 공증

- 설명회에서 10%344천만원에 대해서 법인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감면될 때 배분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시작.

- 원로 자문 이우, 경동 두분을 모시고 먼저 이 관계를 보고드리고, 간담회

- 729일 회장단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합의 (기선부회장,기원재무이사는 불참)

- 서산 지역에 가서 소종 의견 수렴 .(단천공,정량공,참의공~참의공 회의실에서) 7분 참석.

-회장단 회의에 불참한 기선 부회장, 기원 재무 이사를 방문 하여 관계를 설명. 대문중에서 소문중으로 배분할 경우 소문중에서 증여 관련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대문중에서 감면 받는 것처럼 하면 안된다며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 경인지역 810일 인천공,도사공,서능군도 의견 수렴.

소정별 배분에 대한 문제를 도사공 윤구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계획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임시총회를 준비

- 임시총회 준비 회장단회의를 9월 중에 .

- 정기총회는 정기총회 자료를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제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 1018일날 숭조순례를 가는데 이때 임시총회 자료를 만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1030일날 임시총회 의결을 받아야.

- 이날은 문화재 학술회의 하는 날이며, 학술회의 끝나고 임시총회

- 그다음에 임시총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관련 서류 점검은 115일까지 하고 사업비는 1130일까지 주는 걸로 하고 사업 착수

- 12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30일 끝나는 걸로 계획

- 지파의 운영비 배분을 하는 안

- 반영 기준이 전체 금액을 6등 분해서 중간값을 계산했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한선과 상한선 또 소종별 족보 등재 인원 규모에 따라 배분 하는 안.

- 하한선과 상한선을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때 인원수 비례를 해가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감안해서 의원 정수를 정한다. 중간값 56천을 놓고, 족보 등재 인원에 비례하여 상한선에서 20,2천만원.

- 인천공, 정량공,단천공 위에서부터 20씩 줄였고, 하한선을 4억으로 잡고 20씩 늘려서 조정.

- 인천공 72, 서능군 44, 단천공 68,도사공 46,정량공 7,참의공 44천으로 회장단에서 의결.

- 통과 되는 것을 가정해서(임시총회 포함) 소정 조치 사항은 소종 종친회를 구성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야

- 향후 분쟁 대비해서 3년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회수조치 이런 내용을 공증 해서 향후 분쟁 대비.

임시총회 회의 자료를 또 이렇게 준비 해야 됩니다.

임시총회에서 수정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34억에 대한 배분 금액을 올려야 돼요. 또 참석자 여비등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이번에 종약을 개정을 장헌공 인터넷 족보와 중앙종친회 비교작업 현황

- 여기에 남자 3,567, 여자 1,848(5,415)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안 짚고 넘어갈 경우에 이 사람을 우리가 형제자매로 인정 해야 된다.

- 장헌공 인터넷 족보에는 금년도 1월 기준으로 등재된 인원이 9,523명 여기에서 무단으로 등재된 인원이 5,400명 약 50%넘는 인원들이 무단으로 등재.

- 소송으로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이거는 판결이 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회원의 자격에 우리 인터넷 족보에 등재된 회원만 인정한다로 결론 내줘야.

 

교육이사; 우리 족보에 기준은 경오보이다.

경오보에 첨부된 그 내용을 보면 경신보를 기준으로 해서 경오보가 정본이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거기 있고 다른 족보는 절대로 참고하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헌공 인터넷 족보에도 경호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졌다.

총무이사; 추가 설명

그래서 우리 장헌공 종친은 회원의 자격을 우리 나름의 어떤 강화된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종약에다가 그부분을 넣으려고 한다.

- 우리 족보에 등재된 인원이 우리 장헌공파 종친이다라는 이 결론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된다.

우리가 종약 개정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부분을 좀 정리 할수 있도록 해서 다음 이사회에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회장; 지난번에 족보 확인팀 기화부회장, 총무, 종손이 했는데, 추가로 정량공에 기송, 도사공에 만흥이사님이 TF팀에 합류 5명으로. 박수로 통과.

 

총무이사; 그러면 족보 개정 또 종약 개정 TF팀 운영을 기화 부회장을 팀장으로 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TF팀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차기 회장단 회의 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보고하는 안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사; 경호보인데요 1990년도에 나온 수보의 기본 원칙이라고 여기다 해놨어요. 수보 족보를 넣는데 이회의에서는 상권 서두에서 보는 법례를 제정하였거니와 특기할 것은 경신보의 영인본을 상권 후미에 등재키로 한 결정이었다. 경신보는 출간한지 거금 71년으로 이제 희귀 고전이 됐기 때문에 모셔왔으면 하는 많은 종인들의 소망에 따른 것이었지만 또 다른 뜻은 이번 화보는 경신보를 기준으로 수집한다는 기본 원칙에 못 박아 주는 데도 있다.

 

총무이사;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종약개정 또 종약 개정이라는 것이 그거 해도 또 추가로 또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 그동안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같이 넣어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

 

총무이사; 분배원칙 추가 설명

- 법인세 중간 예납이 있다. 830(1)927(2)

- 추석 선물은 1인당 10만원씩 잡았다.

- 자금 여력 검토서를 작성 참고

- 소종별 분배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 과학적인 방법도 없고, 우리가 픽스시켜야 되는 부분은 344천만원을 좀 넘기는 것은 어렵다.

인천공 기숙이사; 인원수 비율로 따지면 우리는 너무 적다 사실상 인원이 많은 데는 1인당 25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런데 인원 수 작은 데는 거의 100만원을 갖게 되여 공정하지 못하다 다시 한번 논의 했으면 좋겠다

도사공 윤구이사;

- 인원수에 대비해서 결정 하면 상실적 박탈감을 주기에 딱 좋다.

- 오늘 제안점은 하한가라고 하는 하한선 기준에 대한 금액을 오늘 이 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부분 이 외의 것들에 대해서 토론 하면 좋겠다.

회장; 회장단에서 의결됐더라도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 안되면 안된다.

참의공 만순이사;

기준을 목적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00중에 85를 소종중에 n분에 1로 하고, 나머지 15는 인원 수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무이사; 85%라는 숫자의 근거는?

참의공 만순이사; 하한선을 5억으로 잡으면, 85%가 나온다.

인천공 기성이사; 85%라는 것는 인정 하기 어렵다. 인원수 작은 팀에서 공동으로 가지고 가는 금액을 높이려고 85%라는 수익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형편성이 맞지 않으며, 수긍 하기가 어렵다.

교육이사; 다 좋은 말씀을 여러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저는 아주 핵심만 말씀 드릴게요.

인천공 72,서능군 5, 단천공 7,정랑공 7, 도사공 5, 참의공 5억 그러면 오바됩니다. 18천 생돈 좀 쓰자.

82억이라는 돈이 여기 있으니까 18천 그중에서 쓰자.

82억이라는 돈은 보상받은 금액과 그동안 우리가 써온 금액 합쳐진 게 82억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면 그 생돈을 보상 받은 이상 안 써도 되고 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 회계로 쓰던 돈에서 18천은 쓸 수도 있지 않나.

 

만종감사; 증여세 때문에 그걸 더 이상 못쓴다.

교육이사; 증여세 18천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내고

제 의견입니다.

관리이사; 사실상은 n분의 1이 맞는 거다. 인천공과 서능군은 인원수가 10배 가까이 나는데, 2배 차이만 나게 받아도 인천공은 많이 양보 하는 거다.

정랑공 기홍이사; 여섯 종중의 의견을 다 받아서, 중간값 얼마, 균등분배 얼마, 차등분배 얼마, 그의견을 회의에 붙여서 다수결로 채택하자.

참의공 길우이사;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72천과 44천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총무이사; 이사회에 통과 되도 총회에서 4분의 3이 찬성해야 된다.

- 기선 부회장이 소종파에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배임에 해당되지 않나?

- 변호사 자문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장헌공의 수용 보상금을 각 지파의 질의 내용과 같이 배분하는 것은 비록 장헌공의 재산이 줄어드는 대신 각 지파의 재산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고의 또는 불법 영득 의사에 의한 업무 위반 행위로 까지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배임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종중 규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사전에 총회 결의 등 기타 적법한 결의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분

모든 이사님들이 격하게 논쟁을 하고 투표로 결정

또한 단천공 4명의 이사분들이 2천을 더 받지 않겠다고 결정

각 지파에 사업비 배분은 만장일치로 통과

회장; 각 지파의 배분은 투표로 결정

1안 인천공 72

서능군 44

단천공 68

도사공 46

정랑공 7

참의공 44

2안 인천공 72

서능군 5

단천공 68

도사공 5

정랑공 7

참의공 5

 

먼저 2안에 찬성 하시는 분; 단천공(4), 정랑공(4), 참의공(3),

도사공(2), 서능군(2)

 

1안에 찬성 하시는 분; 인천공 (5)

 

2안이 4분의 3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통과.

 

(( 기록 확인자 ))

회장 한만길, 총무이사 한권우, 이사 한기순, 이사 한기성, 기록이사 한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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