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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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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구 작성일26-03-26 12:50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2026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26. 2. 12 (1335~1525)

장소; 재실(우성상가 218)

참석인원; 17(종손포함)

 

만길회장; 오늘 고유제를 모두 원만하게 다 끝내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 드린다. 그리고 그동안 실무적인 일을 잘 쳐리해주신 권우총무님, 범구종손에게 감사 드리며, 박수를 부탁 드린다.

2년 동안 문화제 등록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310일 퇴임 하는 김대진 문화원장님 만난 것도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총무이사 전차회의 설명과 오늘 안건

문정공 총회시 임시회의

성남시 향토유산 제 18호 지정 고유제 계획을 지난번에 원안 가결

(불참 이사 설명 서면동의)

향토유산 18호 지정 족보 등재하는 부분도 2월중에 등재하도록 그렇게 추진

219일 만기되는 정기예금 조정안

장헌회관 명도, 가처분 신청 건

 

만길회장; 우선 제1호 안건 정기예금 만기 금융 기간별 조정안 상정

총무이사 안건 제안설명

정기예금 가입 금융기간별 조정안에서 첫 번째가 정기예금 현재 가입 현황

- 현재 33351,028,596원이 금융기간들 가입 현황

- 성남농협, 낙생농협 두 조합을 우리 상생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조금 늘렸다.

문화원에 이사회중에서도 수석 부위원장이 낙생 조합장이고, 성남 조합장도 부위원장이다.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터주 대감과의 관계도 있고(문화원장은 이 지역에서 700년 거주)

문화원은 역사적인 전통 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지역 농협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좀 늘려야 되겠다는 안.

- 국민은행 818500만원을 3185만원으로 감액하고, 하나은행 829800만원을 27억 감액하고, 기업은행 773600만원에서 17억을 조정해서, 낙생농협에 16억과 23억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중 국민은행에 있는 92800만원은 우대금리로 해서 소정에 배분할 35천만원, 종손이사 갈 보증금 4억을 단기자금 운영해 가면서 신속하게 대응

국민은행 225700만원은 낙생농협에 넣고, 하나은행 273600만원도 낙생농협 에 넣으면 총 988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단기금리 우대금리로 나가면 90억 정도 나 성남농협에도 17억을 늘려서 69억 정도 이 조정에 대해서 의견 개진

 

만종감사; 낙생농협하고 성남농협하고 금액을 똑같이 맞춰주는 걸로 해달라. 감사때 각80억으로 맞춰주는 걸로 의견.

길우이사; 우리 종약에는 제2금융은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가?

총무이사; 2금융권은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이면 국제적으로 안전권에 들어 있는거고 6이하이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 제2금융권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 의결이 되면 가능.

길우이사; 낙생 농협은 재정 상태가 어떠한가?

총무이사; 두 농협의 경영 지표를 받아봤는데 성남 농협은 크고, 낙생농협은 작은 편이다.

만종감사; 향토문화가 되면 행사가 많다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종인들만 가지고 이루어 질수 없으니 농협에 있는 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총무이사; 우리가 이돈을 가지고 1년짜리에 넣는다. 2금융건은 위험성은 조금 내포돼 있다해서 이자가 비싸다. 지표를 잘 관찰하면 된다.(지표는 거짓말을 안한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6개월에 한번씩 공시하는데 사실 매달 조사를 해야 한다.

 

현구이사; 성남농협이나, 낙생농협은 단위농협이다.

그곳보다 국책은행인 우체국, 기업은행으로 옮기는게 저는 안정성을 위해서 이자를 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교육이사; 낙생농협에 39억에서 90억이면 배가 넘는다.

총무이사; 합계 계산이 한 80억 정도로 조정이 됐었는데 잘못 기재되었다.

 

기홍이사; 종약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약에 나와 있으면 종약에서 안 되는 걸 저희가 의결하면 원인 무효입니다

총무이사; 가급적 제1금융권에 하라는 얘기지 종약에 안된다는 이야기 없다.

기홍이사; 그 얘기는 가능하면 제1 금융권쪽으로 신경을 좀 써서 안전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

기화부회장; 전에도 이런걸 따져서 재무 재표를 다 확인하고 그때도 그렇게 했다. 재무 재표를 확인하고 위험성이 있다면 아까 그 비상조치를 말했고 성남농협, 낙생농협 두 조합은 지역조합으로 우리가 상생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나.

길우이사; 낙생이나 성남농협에는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기오이사; 유대관계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늘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 한다.

교육기사; 저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여기 몇몇 분들도 그렇고 현재 액수를 유지를 하자

길우이사; 총무가 얘기 했어도 이사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끝나는거야

 

현구이사; 중요한 얘기는 농협에 지금 있는 90억은 충분하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니까 줄일 필요가 없다. 우체국이 났다. 왜냐면 이자 몇푼보다 종중의 재산은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만순이사; 우체국도 제2금융권이다.

1금융권은 안전하고 2금융권은 덜 안전하다 이는 별 의미가 없다.

1금융건은 은행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요구불 예금 이런 은행법에 의해서 적용되고, 2금융권은 자본시장, 증권회사는 자본시장 통합법, 상호저축은 상호저축법, 은행 농협 조합법 이거에 적용을 받는 다라고 하는거에 분류가 1금융이냐 2금융이냐 이말이다.

최고로 안전한데 우체국은 틀림이 없는데 근데 우체국이 2금융권이다.

가능하면 우리 성남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금융권을 쓰는 것을 추천한다.

기순감사; 먼저 감사때 말한거와 같이 80억씩 농협 두군데에 넣자(160)

총무이사; 80억씩 두 농협에 맞추고 나머지는 제 1금융권에 넣는걸로

현구이사; 농협에 70억을 더 넣는 것은 무조건 반대 한다.

 

총무이사; 오늘 내일 금융권이 무너지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짜리 간지 예금을 넣어가면서 만기 돼 가지고 그때 지표 점검을 해서 또 할 수도 있다.

아무리 법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또 그 사람이 다 그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대는 것도 사람이 한다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다 

성남농협, 낙생농협 두 지역 조합을 우리가 상생 차원에서 봐달라.

만길회장; 개인적인 의견인데 219일 총무님의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다.

교육이사; 39억 짜리가 98억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냐.

총무이사; 조정 하겠다.

교육이사; 그러면 얼마로

총무이사; 감사에서 이야기 한 대로 80억 정도로 조정하고자 한다.

기홍이사; 의결이 되게 되면 여기 계신 이사님들 책임을 져야 하며 저는 이 의안에 대해서는 퇴장하겠다.

현구이사; 퇴장 .

만길회장; 성남 농협과 낙생농협에 각 80억 전후로 맞추어서 의견을 붙이겠다.

현구이사. 기홍이사는 퇴장(기권)

반대 3, 찬성 11명 으로 (16명의 이사중 11명의 찬성 통과)

 

만길회장: 책임은 도장 찍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연대보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 기성이사 : 연대보증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으며 도장을 찍을 수 없고, 그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 하지 안하면 그만 두어야 한다.

기오이사님 교육이사님등이 서류보강을 주장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 안하면 이사회는 의미가 없고 집행부만 있는 거다)

총무이사님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 도장 안 찍은 분들은 보완해 달라

총무이사; 다시 정리 하겠으며 제 임기가 금년 12월 말에 끝난다.

감사는 1월 달에 한다. 내 임기중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다. 1230일 날 임기가 끝나더라도 감사에서 최종 종결 될 때 까지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고, 금전이나 회계문제는 일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게 아니며. 그런거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다.

 

만길회장; 2호 안건 5층 명도관련 건에서 영업을 재개하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을 상정

총무이사 제안설명.

- 지금 5층에 명도소송을 진행 중 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 했는데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소송비용을 우리가 법원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임차인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가 찾아와 영업을 재개하고 싶다. 이런 의사 표현을 했어요.

소송 진행중에 임차인으로부터 협의요청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요구 사항은 영업을 재개하고 싶다, 아들 부분은 법대로 하라

아버지 부분은 밀린 임대료를 1/2로 감해주고 임대료은 500만원으로 줄여 달라, 4월까지 임대료를 받지 말아 달라 

이사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다.

- 재 계약을 할거냐 아니면 법대로 할거냐

- 소송을 진행 하려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만길회장; 재연장을 해 줄것인가 아니면 법대로 할 건인가 두 가지 의결 하겠다.

16명중 12명이 법대로 하자고 가결 통과

 

총무이사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 제안설명

건물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행 등 가처분 등 보존 처분 집행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일체의 소송 행위요

소송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 감면하느냐 부결 하느냐 이것 해 주시면 되겠다.

만길회장가처분에 16명중 14명이 찬성해서 가결.

 

총무이사; 차기 이사회는 4월 총회, 5월 장헌공 수련회 행사 계획에 추진하기 위하여 317일로 잡았다.

만길회장; 이것으로 제2차 이사회를 마치다.

 

(( 기록 확인자 ))

회장 한만길, 총무이사 한권우, 부회장 한기화, 이사 한용우, 기록이사 한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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