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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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구 작성일26-03-28 13:30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2025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25. 3. 22 10:00~15:00
◆장소; 재실( 우성상가 208호)
◆참석인원; 19명(종손포함)
◆기선 부회장 TF 활동 안 설명
○ 처음 시작은 우리 종중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광주 이씨든지 전주이씨 하는 대종회 방문 조사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효율적인 종재 운영 방안으로 증권회사, 은행, 투자자문 방문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불러서 브리핑 받아보고 그리고 문화재청 이런데를 쭉 다니면서 봤고 관련되는 재무관리 비용이나 종약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
○ 장헌공파 종중은 장헌공의 현양을 위한 사업이 제일 목표
- 장헌공을 어떻게 하면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후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가장 큰 목적
1. 장헌공 성남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작업.
2. 장헌공에 대해서 써놓은 민족 문화대백과사전 또는 왜곡된 사실이 있다면 고쳐서 제대로 알리는 것
3. 장헌공 투자 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그다음에 효율적인 종재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4. 장학회를 만들자는 이런 얘기들을 검토해서 오늘 보고
○ 종친회를 현재 하는 것 말고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며 다른 종중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오늘 보고
1. 우선 장학회 설립에 관련 건
- 민법에 의해서 장학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 방법
- 민법에 의해서 만들면 우리 종중이 임의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주무관청의 간섭이나 이런게 없는데 단 세금 혜택이 없다.
- 공익 법인에서 장학회를 설립하면 우리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받을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공적인 보호이기 때문에 성남시 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
- 임원의 반수 이상을 임명을 할 수가 없 다.
- 장학회장 또 장학회 임원들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 운영되며 우리 마음대로 운영 할수도 없 다.
- 일단 출연된 재산은 종중에서 회수 할수도 없고, 장학회를 해산해도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고 국가에 귀속된다.
결론 : 우리 TF팀에서는 추진 안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
2. 영정 제작에 관한 건
- 장헌공 영정을 몇 살로 할거냐를 결정해야 될 내용
- 영정을 그려줄 화가들 비용도 오천에서 일억(이종상 화백)~ 종인 100명이상 인터뷰 해야함.
결론 : 아직 급하다고 생각지 않아서 일단 중단 하자는 의견.
3. 세 번째 사무국 조직을 만들어 보자.
- 업무의 지속성과 총무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4.대의원 제도를 만들어서 종사의 효율적 업무
- 각 지파의 배당된 이사수의 3배수(45명)와 현이사 22명 전임 회장님 포함 70명으로 해서 대의원 총회로
5. 종재에 관한 내용을 보고
-▲ 작년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390억원
- 금년 5월에 낼 세금이 61억 8천만원.
- 25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336억원
- LH로부터 받은 대토에 재실, 문화관, 유호지 옮기자는 얘기, 참의공 땅, 문화재 지정을하면 등산로 만들고, 종손 집 문제등 세금 다 포함하면 360억원이 필요
-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336억이며, 이걸 다 하면 들어갈 돈이 360억원이 필요 하다
- 정기예금이 2.9% 받는데 세금 빼면 2.45%정도 이자. 2.45% 나오는 걸로 계속하면 2028년도가면 지금 우리가 이런식으로 돈을 비용을 집행하면 2028년도 해야 3년 후면은 돈이 마이너스 4억 2700만원 나오는 상태
▲ 대안
- 효율적인 방법은 은행이 아니라 유명 자문 투자 회사에 운영을 맡기면 15%정도의 이익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 무수익 자산 충주땅이나 신안땅은 팔아야 된다.
- 문화관, 재실 건축비도 줄여야 하고, 유허지도 철회
- 만종 감사가 추천한 땅은 법인은 주택 정책상 주거 시설을 못하게 돼 있다. 주거시설 법인의 주거시설에 대한 거는 세금이 거의 2배이며 중과세.
◆관리이사; 주식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고 수익 주식이죠. 원금은 보장이 되는지
◆기선 부회장; 주식 투자라는게 원금 보장은 못 받죠. 못 받는데~
◆교육이사; 원금 보장 되느냐?
◆기선 부회장; 원금 보장은 안 돼요, 원금 보장은 안 되는데 원금이 까진다는 보장도 없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 아니고 우린 보고하는 거다.
◆총무이사; TF팀 보고는 끝났고, 회의 안건이 보고 사항 포함 12건이 있다.
◆회장; 오늘 25년 3월 22일 2차 이사회의 안건을 상정
- 제 1호 안건 25 세일제 및 정기총회 개최 계획의 건
- 제 2호 안건 서현동 산 63-5 개발 구역 내 묘역 이전의 건
- 제 3호 안건 서산 장헌공 유허지 추진 여부에 관한 건
- 제 4호 안건 서현동 산63-1 농지 임대 종료의 건
- 제 5호 안건 재실 수호사 철거에 따른 종손 이주에 관한 건
- 제 6호 안건 정기 총회 안건 심의
- 제 7호 안건 종약 개정안 건
- 제 8호 안건 2025년도 장헌얼 수련회 개최 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
◆총무이사; 제 1호 안건 제안 설명
○ 세일제 및 정기총회 개최 계획의 건
- 1부 행사로서 25년 4월 12일 09시에 시작할 예정
- 점심 식사 후 총회장으로 이동
- 총회장소는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2부 개최 계획
- 분당구청에서 특강 외부인사 초청으로 장헌공 한효순 역사의 진실 특강
- 정기총회 안건 24년도 결산안 심의 건,
- 25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 심의 건,
- 종약 개정안
- 행사 진행 순서는 서면으로
- 상차림 업체 심의는 지난번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
- 중식 업체 심의도 지난번 회장단에 의해서 결정
- 우천이 될수도 있고, 날씨가 더운데 어디 앉아서 200명 가까이 총회 하기에 불합리 하기 때문에 분당 구청에서
- 중식은 그늘막 내에서 실시하고, 식탁도 랜탈
- 답례떡도 준비와 교통 안내원도 배치할 계획
- 세일제 참석여비는 1인당 5만원 지급할 계획인데 (19세이상 배우자도 포함)
○ 자술비문 해석한 이우양 선생이 직접 설명 안(100만원책정)
◆기선 부회장; 안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낭독하는 걸로 하고 끝내자.
◆총무이사; 네 알겠습니다.
◆교육이사; 자술 비문 내용이 중요 하다. 논란이 안 생기도록 그 자손들이 너희들 나 죽은후에 이렇게 써놔라 써라 그게 기가막힌 예언 아니여 그게 거기에 자술 비문에 청주 한공 후임 효순 지묘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정승 좌의정까지 하신분이 그렇게만 써라 이게 무슨 이유냐 그거야 이게 돌아가시고 2년후에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그 후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다 예측을 하신 거다.
유유구천 목가 일명 불불 호장우라고 그랬거든 불불도 원 저 족보의 둘째권 거기에 보면은 돌돌이여 그게 뭐냐 유유구천 유라는 건 멀고 먼 구천 황천이거든 저승 목화 하는 어찌 하자에 목은 물 먹자 보이지 않는다고 어찌 보이지 않느냐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람이 암만 나이 먹었다고 금방 나 죽여야 한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말로는 죽는다고 안 죽어진다고 해도 그러고 일명이요 날일자 어두울 명자인데 날이 어둡고 어두운 현 상황에 불불 저기 이우양 교수님이나 이우 상임 고문님이 써놓은 해석 한 것을 보면 어디는 불불 어디는 돌돌이야 돌자 입구에 날 술자 날일의 날 술자. 새벽에 불자가 돼. 이렇게 어둡고 어두운 상황에서 새벽같이 밝은 세상 해가 빠꿈이 오르는 그 세상이 언제 될 거냐 벌써 이양반은 이게 상당히 지금 어둡고 내 상황이 불리 하다는 거를 다 예측하신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것을 연구하고 얘기한 학자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걸 그만 두자고요. 저 같은 제가 사실상 10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길우이사; 꼭 우리 자손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총무이사; 표결 결과 30만원 5명, 100만원 8명입니다.
◆회장; 그럼 100만원으로 결정
◆총무이사; 분방 계획표는 제가 알아서 짰다.
○ 2부 행사 정기총회 개최
- 장소는 분당구청 회의실로 거리는 2.4km 차로는 10분 정도 도보는 30분 정도 걸리는 데요 앞에서 가는 버스도 있다.
- 총회 참석하는 분은 여비 1인당 5만원
- 종약 제6조에 의한 총회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 확인해서 여비를 주도록 하겠다.
- 역사 강사 초빙은 학술회의 때 참가했던 그 교수 중에서 한분을 초청
- 자랑스런 종인 표창을 각 소정별로 한명씩 25일까지 4월 2일 심사해서 결정
- 출산 장려금 지급은 30만원씩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족보등재 신청서 함께.
- 현수막은 세일제하고 정기총회하고 구분해서 작성
- 세일제 참가인원은 4월 7일까지 소정별로 카톡방에 올려 줄것
- 소종 배당금 및 세일제비는 각 소종에서 지급 계좌로.
- 정기총회 식순 참조
◆회장; 세일째 건은 통과
◆총무이사; 개발 구역내 묘역 이장 추진의 건 제안 설명
- LH 개발 구역 내( 서현동 산63-5번지)에 있는 종중 분묘 3기
- 25년 상반기 중 이장이 불가피
- 이장 비용에 관한 사항 ,이장 위치, 이장 절차등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
- 묘역 3기가 덕후공 하고, 석경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
○ 덕후공 시조 24세손이며 단천공 6대 손으로 28세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33세에 풍천부사를 지냈다. 54세에 사헌부에 추천되었으나 판중추 부사 김익이 장헌공의 후손이라 저지하고 전형을 맡았던 이문원까지 숙천부로 귀양을 보냈다. 61세로 삭녕군수 정삼품 당상관 통정대부를 제수 되었다.
- 묘는 추현군 재실 뒷산으로 그의 벼술이 정5품으로 한효순 묘역 인근에 묘를 안장토록 허용
- 2014년 11월 25일 공의 업적을 기록한 비문을 새겨 묘비를 세우고 장헌공 종중에서 기리고 있음.
- 묘 위치 추현은 옛 지명이며 경기도 광주군 추현으로 현 성남시 율동 영장산 주변 일대
○ 석경 할아버지 생부는 덕제 일명 석신.
- 시조 25세손 장헌공 8대손 1743년 12월 9일생 1817년 8월 7일 졸 통덕랑 정 5품을 지냈다. 석경 배우자는 두분.
- 그동안 운영 실태를 산소 관리 및 시제 집행 예산 현황. 2020년 시제비 150만원, 벌초비 150만원/ 2021년도 시제비 150만원, 벌초비 120만원/ 2022년 시제비 150만원, 벌초비 100만원/ 2023년 시제비 150만원, 벌초비 181만원/ 2024년 시제비 400만원, 벌초비 180만원 40만원 지출.
- 시제는 장헌공 시제와 종손가 시제로 구분하여 운영
- 장헌공 시제는 종중 주관으로 서현동 산63-1에 영면하고 있는 장헌공의 조부 정선공, 부 교위공 장헌공 2대손 인천공, 서능군, 도사공에 대하여 세일제 형태로 매년 4월에 지내 왔으며,
- 종손 직계에 대하여는 종손 직계로 3대손 득일, 4대손 후명, 5대손 몽상, 6대손 종열, 7대손 덕부, 8대손 석경등 매년 10월에 시제.
- 2014년도에 장헌공 7대손 덕후공의 묘소에 묘비를 세운 후 덕후공까지 종손가에서 시제를 지내도록 한 사실이 있다.
- 2024년에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시제비 등이 증가.
- 분묘 이장 공고로 분묘 예장 시기가 25년 상반기 중이며, 분묘 이장 비용은 LH 분묘 이장 보상금으로 지급.
- 기타 사항으로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풍수 전문가 선정
◆회장; 개발 구역 내 이장 추진의 건은 이의가 없는 거여서 의결
◆총무이사; 서산 장헌공 유허지 이축 추진에 관한 건 제안 설명
- 유허지의 이축 보존에 대하여 현장 답사등을 통하여 현장 실시
-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 관리상의 문제점이 대두 되었고, 보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
- 오늘은 유허지 이축에 관한 건을 할건지 말건지를 결정
투표결과 유허지 이축 추진 반대 15표, 찬성 2표로 결정
참의공 땅 사는 것은 찬성 8표 4분의 3이 동의 해야 되므로 (18명중 15표가 나와야 됨) 부결
- 부동산 취득은 이사회 참석 인원의 4분의 3이 되어야 하는데, 8표만 찬성
◆회장 : 부결을 선포.
◆총무이사; 묘역 주변 임야 임대에 관한 건 제안 설명
- 현재 임야 임대 현황이 서현동 산 63-1 번지 임야에 150평, 40평, 250평,을 만종 감사가 지금 무상으로 임대
- 문화등록과 함께 묘역 주변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
- 4월 총회전에 불필요한 비닐막 등의 시설물을 완전 정비하고 주차 공간을 조성 -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했고 농지 임대건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종료하는 안
◆기선 부회장; 종중의 종인이 종중 땅을 빌려서 제 3자에게 임대를 줘서 돈을 받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전에 종중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못들어 오게 하는 안을 하다가 이게 빠졌는데 분명히 종친의 이름으로 임대를 종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 계약을 종료 하는게 맞다.
◆총무이사; 3월 22일로 임대 종료 하는 것으로 하죠
반대 2명, 다른 이사님들은 찬성
◆회장; 임대 건에 대해서는 종료하는 것으로 통과
◆총무이사; 종손과의 간담회 결과
1월 31일 기화부회장, 용우관리이사, 권우총무, 길우 전회장, 종손 참석해서 확인한 사항 종손 관련 주요 사항은 회의록 20페이지에 있고, 종손이 종중에 바라는 건의 사항은 저의 과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와 이해를 구하며 저의 배우자와 가족이 조상을 모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건의.
◆기선부회장; LH에서 이주자 택지 땅을 주기로 했다. 우선 땅을 받았고, 개발되면 집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시로 살수 있는 아파트를 주지않나.
◆총무이사; 보층설명
- LH에서 특별 분양 형태로 아파트를 하나 해줄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지역은 판교쪽으로.
- 철거 시작이 상반기에 시작 할 것 같으며 기반 시설이 다 조성하는 데는 한 3년 정도.
◆기선부회장; 아직은 이주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오늘 꼭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만종감사; 절대 LH에서는 길거리로 내몰지 않으며, 또한 국토보상법에도 절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길바닥에 내몰지 않는다.
종손이 판교는 멀기 때문에 근처 가까운 데다가 전세를 얻어 달라 하면 종손이니까 해 줄수 있다
◆기선부회장; 우선 이주자 주택을 LH에서 준다면 이주자 주택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 이주 주택은 나중에 나오고 이 집은 먼저 헐려 버리면 회장단 회의에서 얘기 했듯이 3억원 이내에서 전세를 종중의 이름으로 얻어준다.
- 이주자 주택이 나오면 전세금은 종중에 반납하고 이주 주택으로 들어간다는 원칙을 정해서 결정
◆회장; 선임 부회장님 말대로 만장일치로 통과
◆총무이사; 7호 안건 25년도 장헌얼 수련회 개최 계획의 건 제안 설명
- 5월 10일 개최 할 계획
- 참석 인원은 30명 정도 예상되벼, 장헌공파 임원까지 같이 참석
- 서현동 지역사회 추천이 5명
- 신청 기간은 4월 20일까지
- 신청시 제출서류는 소중 추천서가 필이 들어가야 되고, 지역사회 추천분, 대학교 재학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족보에서 우리 구성원이라는 증명을 해줘야
- 참가 학생은 리포트 사전 준비로 장헌헐 교육교제 사전 습독한 후 작성,
- 행사당일 소감문 추가 제출후 심사하여 당일날 시상.
- 특강 성남문화원 유종준 관장, 리포트 심사해서 5명을 선발해서 시상.
◆회장; 25년도 장헌얼 수련회 개최 건은 원안대로 통과
◆총무이사; 추가 제안 설명
- 향후 판관공 묘제 참석은 참가 여부를 카톡방으로
- 법인세 나온 금액 참고
- 정기예금 가입 및 현금성 자산 현황 (2월 28일)
○ 정기 총회 안건은 성원보고,국민의례, 회장 이사 총무 보고하고 부의안건으로 24년도 결산보고서 심의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황, 무형자산의 건물 및 토지 임대 현황,감사보고, 25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 종약개정안 마지막으로 종사 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 토론.
1. 종약 개정 제안 배경
- 명칭 변경
° 장헌공 종친회를 장헌공 종중으로 변경.(관공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정 하고자 함)
2. 사무국 신설 제안 설명
- 임기제 임원들이 운영함에 따라 임기 종료시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 종중의 자산이 400억원으로 자산관리 및 장헌공 현양사업.
- 종원의 복리 증진등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사무국을 신설하여 운영
- 상시 근무자 한명 정도가 필요(최저 임금 수준 지급).
3. 세 번째 대의원제 운영 제안설명
- 세일제 및 총회에 참석인원이 계속 증가로 총회를 통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종중에 관심이 있고 경력과 능력이 풍부한 소수정예 인재들이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
- 대의원 수는 소정별 이사수에 비례하여 각 소종에서 추천하고 전직회장, 현직임원을 포함하여 전체 70인 이내에서 운영
4. 네 번째 종중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제1, 제2 금융권 선정 운영
- 주식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안
- 종약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제 1조 명칭 종친회에서 종중으로
° 제 3조 목적도 종중으로
° 4조 사업에도 종중으로,
° 6 7 8조도 회원에서 종원으로
° 12조 사무국장은 총무이사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사무국의 업무는 세칙으로 정한다.
◆회장; 추가 제안 안 다수결 표결
○ 사무국 신설에 찬성 하시는 분 7명으로 나머지 분들은 반대.
○ 종약 개정은 4분의 3이 찬성 해야 함으로 부결.
○ 대의원 제도
- 대의원제를 앞으로 시행 하는게 좋다
11명이 대의원 제도를 찬성하였으나 종약개정은 4분의 3이 찬성을 하여야 하므로 부결
제25조 자산의 관리는 현행대로 하고, 주식투자는 반대하는 이사 9명으로 주식 투자는 안하는 걸로 함.
◆총무이사; 예산안에서 종손부분은 예비비로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
용우 : 관리이사 업무보고는 인쇄물로 대치
◆회장; 폐회 선언
(( 기록 확인자 ))
회장 한만길, 총무이사 한권우, 기순감사, 이사 한기성, 기록이사 한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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