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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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구 작성일26-03-26 14:19 조회9회 댓글0건본문
25년 1차 이사회 회의록
◆일시; 2025. 1. 18. 11:00~13:00
◆장소; 서산 단천공 재실
◆참석인원; 19명(종손포함)
◆총무이사; 임원 22명중 1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
(불참이사~ 기원재무이사, 현구,기숙,승훈이사)
◆회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회를 선언.
◆총무이사; 숭조 의례
◆회장;회장님의 인사 말씀
- 1차 이사회를 이 자리에서 하게끔 배려해 주신 단천공 기선 회장님께 감사
- 다음달 쯤 문화원 추진사업 또는 장기 비전 계획 지금 짜고 있다.
- 우리 다 같이 단합하고 협조해서 종중의 일을 후손에게 보여지도록 힘을 합해 보자
◆총무이사; 오늘 안건 제안 설명
- 장헌공 유허지 원형보존 이축계획에 관한 사항.
- 25년도 원로자문위원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재무이사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 장헌회관 임대료 조정권,
- 공지사항
○ 유허지 원형 보존 이축 계획 ,
。 유허지는 장헌공께서 4차례 거주해 왔던 곳으로 현존하는 하나뿐인 주택
。현재 국가에서 수용되어 25년도에 철거 예정
。유허지는 400여년 지나는 동안 수차례 증개축 하였을 것으로 사료(현재의 가옥은 90여 년 전 개축).
。현재 소유권자는 한중구
。현재 장헌공의 자취 물질적 증거는 당시의 집터와 주춧돌,토방의 댓돌, 사랑채의 기와장 등
。 유허지도 금번 편입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25년 2월경 가옥의 철거가 예정
。해미 유허지 가옥도 인근 지역으로 원형 유지 이축하여 후손들의 교육의 장으로
。유허지 현황은 해미면 기지리 489-1번지에 지목은 대지고, 대지 면적이 2024㎡, 건축면적은 171㎡, 건축 연도는 1938년도 현재 이 건물의 건축연도
。유허지 소유권자 한중구와 24년 11월 15일 서산시청을 방문 서산 시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 가능한 범위 내 협조
。24년 11월 21일 문화유산 등록 TF팀에서 1차 협의- 그땅을 매입하여 종중 명의로 해야 되겠다
。 24년 12월 16일 이사회를 했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방문 .
。 소요 예산은 현재 한 6억 정도 추산
。 용도는 교육시설로 하여 종인들이 관람토록 하고 장헌얼 수련회등에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이축 예정부지 추가 신청에 따라 2개소를 추가
。 3개소를 오늘 현장 방문(해미면 기지리 317-7, 인지면 산동리 194-2, 해미면 삼송리 산32)
◆회장; 1호 안건으로 올린 다음에 추진 일정에 대해서 협의되는 과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기선 부회장; 이건 보고 사항이지 의결 사항은 아니다. 그냥 설명만 하면 되고, 오늘 가서 보고 오늘 의결할 사항은 없다.
◆총무이사; 오늘 현장 답사를 해서 다음번 이사회때 결정하는 걸로
- 정기총회 의결을 4월 중에 받아야 되며 건축 설계 허가를 8월중에 해서 9월중에 건축 착공을 하고, 내년 6월까지 일단은 준공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시설을 오늘 조사 (주춧돌,석가래,기왓장 등)
◆회장;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이사님들의 의견이 의결
◆총무이사;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사; 유허지는 기지리 489번지 이미 국방과학원에 수용 그 건축물을 이전하는 자리는 ⓵ 350m 떨어진 곳 기지리 거기다 ⓶인지면 산동리, ⓷해미면 삼송리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어디로 결정은 못한다.
◆만종감사; 총회 통과가 돼야 된다.
◆기순감사; 산동리 거는 유허지와 관계없이 참의공 할아버지 유허지이기 때문에 장헌공 공동체에서 매입을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교육이사; 별도로 추진하자 현재 유허지의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 따로 참의공 유허지 매입하는 거 따로
◆길우이사,교육이사; 인동면 산동리 땅을 매입하자는 의견을 장헌공 할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
◆만종감사; 탄생지 도 아닌데 참의공이 매입해야 할 것을 종중에서 매입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회장; 현장 답사를 우선하고 이땅을 매입 할지는 다음 이사회에서 의견
◆기홍이사; 유허지를 옳기는 안건하고 별도의 재산 취득의 건이 지금 겹쳐 있다. 안건을 분리 시켜서 논의.
◆총무이사; 추진 일정에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고 정기총회 4월중 받기 위한 절차
◆기선 부회장; 우리가 사실은 유허지를 보존하자 말자라는 의사 결정을 이사회에서 한 적 없다. 결정할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안건으로 기홍이사가 한 대로 별도로 해서 의사 결정을 받고 오늘은 한번 가서 보고 의사 결정은 이사회 날짜를 잡아서 하자.
◆총무이사; 원로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안설명
- 2023년 조약 개정을 통하여 원로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24년 12월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함에 따라 25년도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 ○ 종약 제 14조 원로 자문위원회 구성은 그 종사 업무를 계속 발전 시키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전전기 중요 직책을 수행한 후 퇴임한 임원 또 2항에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위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분,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회장이 구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운영한다. 그리고 원로 자문단 회의는 년 1회 이상 운영한다.
- 원로자문 위원 선정 방침은 전기 전전기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임원을 중심으로 운영.
기순감사, 길우이사, 교육이사는 원로 자문위원이 너무 많다고 예를 들어 가며 불만을 표현.
기선부회장, 기홍이사, 기순감사, 길우이사, 교육이사 등 자문위원 선정 기준과 역할에 대해서 난상토론.
◆기홍이사; 지금 집행부 원안 그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찬성 동의.
◆총무이사; 재무이사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건 제안설명.
- 기원 재무이사 건강상태로 업무의 공백이 지금 장기화
- 재무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임시 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
- 대행기간은 기원 재무이사가 건강이 회복 될 때까지
◆회장; 지금 8월 이후로 기원 이사님이 통원치료 및 입원
재무이사를 그만 하겠다는 말씀이 없고, 도장을 용우 관리이사에게 맡겨놓고 있다. 용우 관리 이사님이 재무이사 대리로 하면 어떨런지.
◆기성이사; 몸이 불편하여 업무 수행을 못하실 시에는 회장님께서 권고 사직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누군가를 임명해야
◆기오이사; 종약에 업무를 2개월 이상 못 오는 사람은 단연 사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종약에 넣어야 한다.
◆총무이사; 보충 설명
- 지금 종약에는 1년이든 6개월이든 안나오면 이사 자격을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
- 4월 총회 때 종약에 넣는 걸로
◆총무이사;장원회관 임대료 조정 건 5층 제안설명
-지난 6월 18일 이사회에서 1개월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
- 이때 7월달에 승강기 설치에 따라서 준공 검사가 지연돼 5층이 영업을 못했다.
여러 이사님 들이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총무님에게 권한을 위임
◆총무이사; 공지사항 설명
- 1월중 정기예금 만기가 두건이 있습니다. 20일과 23일 인데요 23일 하루에 다 처리 (11시 이사간 재실)
- 감사 날짜는 2월 15일
-종손집 수용과 이사 문제
2월 8일 종손문제를 회장단 회의에서~~
(( 기록 확인자 ))
회장 한만길, 총무이사 한권우, 이사 한대현, 이사 한윤구, 기록이사 한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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